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8일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영업정지 규정을 의결했다.
- 요금 미게시나 초과 청구 시 1차 영업정지 5일을 받는다.
- 정부는 음식점·택시 바가지요금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음식점·택시도 제재 강화 추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 별도의 가격 게시·준수 의무와 제재 규정이 없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같은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에서 최대 사업등록 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다.
앞서 일반·생활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4일부터 같은 수준의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종전에는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현재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음식점과 택시의 바가지요금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음식점은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대신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고, 택시는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 1차 경고 대신 자격정지 30일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법제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고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