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28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과시켜 에너지 비용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으로 확대했다.
-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은 공사금액 1000만원 초과 모든 거래에 의무화하고 직불·전자지급 합의 시에도 예외를 축소했다.
- 피해 수급사업자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와 표준계약서 100% 사용 시 벌점 2.5점 감경, 반복 위반 사업자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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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 과징금 가중한도 50%→100%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원재료에서 전기와 연료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도 축소돼 공사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연동 서면에 에너지 비용 명시…직접지급 합의도 보증 의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한정됐지만,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연료와 열, 전기 등 에너지법상 주요 에너지도 연동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와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에너지 비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비교 시점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 예외 사유도 줄어든다.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사 등 제3의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사금액 1000만원 이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의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발주자 직접지급에 합의하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계약 당시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였지만 이후 대금 증액으로 1000만원을 넘은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 대금이 1000만원 이하라면 추가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한다.

◆ 타 업체 피해 입증하면 포상금…표준계약서 100% 사용 시 2.5점 감경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위탁 취소, 반품, 감액, 기술 유용 등을 신고하고 최초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앞으로 피해 수급사업자도 다른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피해를 본 행위가 아닌 다른 업체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현재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 가운데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90% 이상이면 벌점 2점을 경감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표준계약서를 모든 하도급계약에 사용한 경우 벌점 2.5점을 경감하는 구간을 신설했으며, 사용률이 90% 이상 100% 미만이면 현행처럼 2점을 감경한다. 현재 공정위는 5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된다. 과거 법 위반 횟수와 피해 수급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기본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와 지급보증 예외 축소는 다음 달 11일 이후 처음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과징금 가중한도 상향은 시행령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