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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에 50억 사업비 지원...추진위 단계 제외에 ′반쪽′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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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자체 심의 통과 후 시공사선정까지 1년 쓸 자금 빌릴 수 있어
실질적 초기 단계 추진위 사업장은 사업비 대출 '그림의 떡'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 재정비 사업장에 사업비를 대여해주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사업비 대출 지원 대상인 조합설립을 마친 사업장은 늦어도 지자체 통합심의 이후에는 사업자금 대여를 보증해 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조합설립 후 지자체 통합심의를 받을 때까지 쓸 자금을 빌려주는 셈이 됐다. 재정비사업장은 현재 정비사업 관리자나 시공사 등에 높은 이자로 사업자금을 빌려 쓰고 있다. 

더욱이 사업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실질적인 초기 단계인 추진위 단계 사업장은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스핌DB]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될 재건축 초기사업장 사업자금 대출사업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정작 사업자금 마련이 어려운 사업 초기 추진위단계 사업장엔 '그림의 떡'이 된 상황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비인기 주거지역에서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올해 400억원의 예산으로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장당 평균 20억원 정도가 실질 대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 한해 동안 약 20개 사업장이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이자는 만기인 사업시행승인 이후 1년 이내에 일시상환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초기 단계' 재정비 사업장 사업자금 대출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성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비인기지역이나 수도권 도시,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출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서울에선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로 1%포인트가 가산되기 때문에 실질 대출금리는 연 3.2~4.0%가 될 전망이다. 

지금은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기 이전까지 필요한 사업자금은 민간 '정비사업 관리자' 업체가 맡고 있다. 이들은 사업장에 사업자금을 높은 이자에 대출해주고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 연대 보증으로 자금 대출을 갚는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저리 사업비 대출을 해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가장 돈이 필요한 때가 조합설립 후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단계"라며 "이 기간 사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다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은 오래지 않아 사업자금 대출을 보증해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규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은 사업의 중간 단계로 초기 단계가 아니다. 현행 도정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재정비사업장은 조합설립 이후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서울에선 조합설립 이후 시 건축심의 통과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박원순 시장 시절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의 하나로 사업시행 승인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던 서울시는 2023년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 장기화 리스크를 줄이려는 건설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 이같은 시공사 선정 관행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비업계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는 사업의 7부 능선으로 불린다. 

결국 이번 조치의 혜택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건축심의까지 저리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에 집중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관리자에 고리 대출을 받았던 구역이 정부 지원제도로 이자를 줄이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지에 사업비를 대출해주는 정부 지원제도는 추진위 단계 사업장에 자금을 대여해줄 경우 자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추진위 단계 사업장은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위 단계는 언제라도 사업이 매몰될 수도 있는 만큼 공적자금 보전 의무가 있어 사업비를 대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인 조합설립 인가 단지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정작 사업비 마련이 어려운 초기 추진위 단계 사업장은 정부 지원이 '그림의 떡'이 되는 셈이다. 결국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까지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금보다 낮은 이자에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 사업 활성화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초기단계 사업장이라 해놓고 중간단계인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과장광고'인 셈"이라며 "결국 조합설립 인가부터 실질적으로 지자체 심의 통과 때까지 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인데 이자를 낮춰주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는 정비사업관리자의 고리 대출과 암묵적으로 시공사에 돈을 빌리는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 단속이 실제로 이뤄지게 되면 정부 자금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역의 사업자금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사업 활성화보다 재정비사업의 공적 기능 강화로 읽힌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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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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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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