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장 내일이라도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강력 요구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을 3년 내 인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해 9월2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낡은 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8.8대책의 후속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소위에 상정된 후 2번이나 소위에 상정됐지만, 갑자기 민주당은 보이콧을 하겠다며 안면몰수의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통과되면 현 정부와 국민의힘의 공으로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내로남불식 정책 추진 등을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국토보유세를 주장했지만, 며칠 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국토보유세가 표가 안 된다 하더라"며 "정작 당 정책을 주관하는 민주연구원은 국토보유세를 해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냈더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파 사칭을 한다고 우파가 되는 게 아니"라며 "보수 코스프레를 한다고 보수가 되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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