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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시민단체 "尹 석방 규탄…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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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제출
"뚜렷한 근거 없는 정치적 결정…권력자의 하수인"
"사회 혼란 조장…내란수괴 동조자임을 자백한 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각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사세행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피고인에 대한 석방 지휘를 명령했다"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하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심 총장이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는 헌정의 문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며 "파면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전날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수사팀의 반발에도 결국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안했다. 2025.03.10 leemario@newspim.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을 위한 결정이며, 권력자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을 내란의 공포에 빠지게 했던 윤석열이 잔악하게 웃으며 구치소 문을 걸어 나왔다"며 "내란수괴에게 빌미를 준 늑장 기소부터 기존의 법 집행방식을 모조리 부정하는 구속 취소 인용, 그리고 빛처럼 빠른 항고 포기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짜여진 하나의 각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총장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동조자였음을 이번 결정으로 자백한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지 않으면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더 악랄하고 극렬하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조장할 것이며 각종 분열을 모의하고 지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퇴진 강원운동본부'도 "법원은 최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줬고 이에 화답하듯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풀어줬다. 구속 취소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는 15일까지 긴급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12월 3일 윤석열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을 겨누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 밤을 기억한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심 총장은 이날 아침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 이유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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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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