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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등 4개 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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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자간담회 개최…양곡법 등 반대 입장 표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중 양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11.13 plum@newspim.com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는 평년 가격을 공정 가격으로 명시하며, 쌀값이 공정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송 장관은 "정부는 올해 남는 쌀 5만5000톤 대비 훨씬 초과된 물량인 24만5000톤을 매입, 시장 격리했다"며 "벼 생산면적을 줄이고 소비처를 다각화하는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양곡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아무도 쌀농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쌀은 공급이 많아 문제인데 왜 공급을 늘리는 법을 만들면서 (민주당이) 농가를 위한 거라고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충분한 합의가 없었을뿐더러 농업계 59개 단체 중 44개 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이 두 개의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2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역시 재해 수준의 법안"이라며 "이 두 개의 법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이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에는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고, 할증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올해 배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재해대책법이 시행된다면 여태까지 들어간 생산비, 응급복구비, 생계비 등을 (정부가) 전부 지급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배추 생육관리를 열심히 할 요인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곡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번 4개 법안을 '농망법안'으로 본다"며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했었다. 최대한 이 법률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걸 막겠지만, 불행하게도 (본회의 상정)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장관으로서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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