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에 대한 소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적합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논리구성하여 판시해왔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서울=뉴스핌]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이후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의 유형을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하면서(법 제3조), 적합성 원칙에 관하여도 금융상품 유형별로 새롭게 정리하였다(법 제46조).

위 금융상품 유형 중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보장성 상품(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투자성 상품(법 제17조 제2항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대출성 상품(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이 있으며,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본 기고에서는 위 금융상품 유형 중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적합성 원칙에 관한 규정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하여 적용될 뿐,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7조 제2항). 이는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과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은 손실 위험을 수반하므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이른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과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모든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 하에 우리 입법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보완으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참고로 일반금융소비자 스스로가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자신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에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 스스로 투자권유 받기 희망할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체결 가능할지에 관하여 감독당국은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일반금융소비자 스스로도 적합성 원칙의 적용은 포기할 수 없음을 밝힌바 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 (2차)", 2021. 3. 17. 4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법 제17조 제1항), 해당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라면 계약체결(투자) 권유를 하기 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아래 ① 내지 ⑥ 정보들을 파악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전단).

그리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파악한 위 정보를 고려하여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투자)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법 제17조 제3항). ① 해당 금융상품 취득 목적 또는 처분 목적, ② 재산상황, ③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경험, ④ 연령, 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⑥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위 정보에 대하여 해당 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후단).

참고로 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무상으로 판매직원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한 고객에게 위 ① 내지 ⑥의 내용에 관한 질문이 담긴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고객이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을 완료하면 판매직원은 고객이 작성한 내용을 금융기관 시스템에 입력하여 투자성향 분석을 실시하며, 투자성향 분석 결과(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에 따라 해당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들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게 된다. 판매직원으로부터 복수의 상품들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은 그 중 자신이 희망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실무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은 적합성 원칙에 관하여 '자신의 안정적인 투자성향에 비추어볼 때 금융기관이 자신에게 투자권유한 상품(가령 초고위험 상품)은 자신의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이므로 적합성 원칙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지만, 판매직원이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에 반하여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즉, 위와 같이 주장하는 투자자가 가입 당시 작성한 서류(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확인해보면 해당 투자자 스스로가 공격투자형에 가까운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판매직원은 위 투자성향 분석 결과에 부합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투자자가 금융기관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공한 경우, 판매직원이 위 투자자정보 확인서 기재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단순히 위 기재된 내용만을 토대로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권유를 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키코사건 판결 등을 통하여 투자자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적합성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117539 판결 등). 투자성향 분석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한 정보까지 직권으로 파악하여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 금융기관에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한 투자자까지 적합성 원칙으로 보호받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보완함과 동시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하에서도 본 제도가 일반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8-현재법무법인(유) 화우

2021-22신한은행 본점(파견)

2021중소기업은행 본점(파견)

2016-18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16국방시설본부 법무실(국가송무담당)

2013-15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박사 수료)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차 '성과급 400%+1270만원' 잠정합의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장기간 이어진 교섭과 파업 끝에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에 공동 대응하고, 2028년까지 기술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상견례를 했다. [사진=현대차] 현대차 노사는 25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와 이종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했다. 상견례 이후 111일 만이다. 올해 교섭은 7월 이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 파업에 따른 차량 생산 차질과 직원 임금 손실이 발생했고, 부품 협력사의 경영 부담도 커졌다. 노사는 추가 피해를 막고 하반기 생산과 신차 출시 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파업 여파를 조속히 수습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임금과 근로조건뿐 아니라 미래 산업 전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는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이 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신사업과 신기술 추진 경과를 노조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노사는 미래 산업 전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변화 대응력과 생산성,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기술직 신규 채용도 진행한다. 노사는 2027년 하반기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기술직 200명을 채용하고, 2028년에는 300명을 추가로 뽑기로 했다. 현대차는 국내 공장 재편에 따라 기존 1공장과 42라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규모 인력 배치 전환이 예정돼 있지만, 노사는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신규 채용에 합의했다. 임금과 성과급은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경영성과금 400%+1270만원, 현대차 주식 15주, 해시포인트 50만원 지급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급 인상분에는 호봉승급분이 포함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장기간의 교섭 진통과 파업으로 주주와 고객, 부품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하반기 생산과 신차 출시에 총력을 다해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2026-08-25 08:07
사진
자본 희소성 쇼크 몰려온다 *자금 풍요의 시대가 저물고 자금쟁탈의 시대가 도래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던 주체들의 돈줄기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가늘어지고 있다. 그 반대편에선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국 정부들의 재정 차입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혁명의 물결에 올라타려는 기업들의 투자 붐으로, 민·관의 자금조달이 봇물을 이룬다. 인플레이션 유령을 떨치지 못한 중앙은행들은 참전을 꺼리고 있다. 다음 ①~⑤편에서는 '과잉저축 시대'의 종언과 '대(大)차입 시대로 전환'을 불러온 동인과 이것이 자산시장에 갖는 함의를 짚어본다. ⑥~⑨편은 미래 매출과 수익을 담보로 자금조달 각축전을 벌이는 AI업계의 최근 동향과 이들의 부채 폭식이 초래할 금융 측면의 위험, 그 위험 너머의 기회를 살피기로 한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저축 과잉(Saving Glut)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본 희소성(Capital Scarcity)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골드만 삭스를 포함한 월가의 공룡 투자은행(IB)은 기업부터 정부까지 자금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돈줄이 말라 들어가면서 기간 프리미엄의 구조적 상승과 채권 자경단의 빈번한 출몰이 뉴 노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중국의 과잉 저축과 IT 대기업의 자금력, 여기에 일본의 초저금리가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을 흡수하면서 금리를 누르고 자산시장의 버블을 부추겼던 패턴이 깨졌다는 얘기다. 무위험 자산으로 통했던 미국 국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자본 효율성이 낮은 기업이나 부채 규모가 큰 정부가 시장의 냉정한 심판에 직면하게 됐고, 저금리를 지렛대 삼은 자산 버블을 뒤로 하고 높은 레벨의 자본 비용을 전제로 한 새로운 투자 방정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 월가 구루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해협 분쟁 등 2026년 여름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든 세 가지 변수가 일회성 악재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과잉 저축 시대가 끝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고음이라는 얘기다. AI 레버리지 투자로 고수익률을 올렸던 헤지펀드가 7월 반도체 지수 폭락으로 160억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시타델(Citadel)에 전량 매각한 사실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6차례 금리 인하에도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뛴 점, 그리고 미국-이란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미국 전략석유비축(SPR) 규모가 4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20년간 저금리를 떠받쳤던 대전제가 무너진 데 따른 결과라는 얘기다. 저축 과잉 시대 종료와 자본 희소성 시대 개막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해외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34% 선에서 2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자금 공급의 축소를 의미하고, 연간 8000억달러 이상 AI 인프라 구축과 리쇼어링, 각국 방위비 증액, 여기에 국채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수요까지 자금 수요는 폭발적이다. 자금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자본의 가격에 해당하는 실질 금리, 즉 기간 프리미엄이 구조적인 상승세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골드만 삭스는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국채시장, 원유시장의 유동성이 동시에 막히는 이른바 '유동성 트리플 킬(Liquidity Triple-Kill)로 인해 변동성 상승이 일상화되는 '고변동성 사이클(High Volatility Cycle)에 진입했다고 보고서는 판단한다. 골드만 삭스가 제시한 '유동성 트리플 킬'은 주식과 채권, 원유를 포함한 실물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한 시점에 동시에 막히면서 서로 악순환을 일으키는 유동성 경색을 의미한다. 실제로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AI 테마에 베팅했던 헤지펀드가 지수 폭락으로 담보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무차별 매도를 강행, 주가 하락과 강제 청산, 추가 급락의 악순환을 일으켰다. 채권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연간 1조달러를 웃도는 이자 비용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달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지만 해외 중앙은행과 연기금의 매수는 위축되는 실정이다. 미 재무부가 시장에서 막대한 현금을 흡수하면서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들 자금줄이 바닥을 드러냈고,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역주행이 벌어졌다. 설상가상, 호르무즈 해협 차단으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던 미국 전략비축유가 40년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유가 변동성을 완충해 줄 실물 유동성 버퍼도 거의 소멸했다. 골드만 삭스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아래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연준의 손을 벗어난 문제라고 주장한다. 원유시장만 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회성 충격에서 지속적인 할인 요인으로 전환했고, 원유 변동성지수(OVX)와 뉴욕증시의 공포지수(VIX) 간의 거대한 격차가 단기간에 줄어들기 어렵다는 얘기다. 2026년 여름을 기점으로 금융시장이 마침내 자본 희소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분쟁이라는 세 가지 힘은 거대한 서사의 세 가지 단면일 뿐 이면에 깔린 구조적 동인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골드만 삭스는 강조한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금리와 저물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고금리 고착화와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 양극화, 채권 자경단의 지배력 강화, 자산시장 변동성의 일상화가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등장했다는 것. 월가의 황제로 통하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최고경영자(CEO)의 경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난 5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월가가 과잉 저축의 시대를 뒤로 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축 부족과 대출 수요 폭발로 시장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 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국채 발행과 이자 부담,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전환에 들어가는 거대한 인프라 자금, AI 및 국방비 지출 급증 등 세 가지를 '자금 폭식'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물 수익률도 상승 흐름을 지속, 시장이 정부의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가운데 다이먼은 기업 신용 시장에 닥칠 '이중 고통'을 경고했다. 국채시장 뿐 아니라 회사채와 신용시장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모든 회사채의 이자율 벤치마크가 올랐고, 기업 부도 위험 재평가로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기업들이 만기 연장에 나서면서 과거보다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신용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누적, 차환 대란이 터질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 밖에 월가의 여러 전문가들도 흡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씨티그룹의 매크로 전략가 짐 맥코믹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채권 트레이더들이 30년물 수익률의 핵심 목표치로 5.5%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S 롬바드의 스티븐 블리츠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6%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국채 장기 약세장이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차환 압박이 누적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가 고착되면서 채권과 신용시장이 앞으로 보다 가혹한 시험대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에 월가는 무게를 둔다. 시장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종료되고 자본 희소성과 고금리가 정착되는 새로운 국면에서는 과거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주가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AI 레버리지 청산에서 보듯 악재가 터지거나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때 시장을 받쳐줄 '무제한 자금'이 실종됐고, 증시 전반의 변동성 상승과 재무 건전성에 따른 기업들의 극단적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대와 소문에 기대 오르는 주식보다 잉여현금흐름(FCF)과 실적이 우량한 종목으로 투자 영역을 좁히고, 인컴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shhwang@newspim.com 2026-08-25 09: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