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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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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적합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논리구성하여 판시해왔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서울=뉴스핌]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이후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의 유형을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하면서(법 제3조), 적합성 원칙에 관하여도 금융상품 유형별로 새롭게 정리하였다(법 제46조).

위 금융상품 유형 중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보장성 상품(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투자성 상품(법 제17조 제2항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대출성 상품(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이 있으며,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본 기고에서는 위 금융상품 유형 중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적합성 원칙에 관한 규정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하여 적용될 뿐,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7조 제2항). 이는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과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은 손실 위험을 수반하므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이른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과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모든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 하에 우리 입법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보완으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참고로 일반금융소비자 스스로가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자신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에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 스스로 투자권유 받기 희망할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체결 가능할지에 관하여 감독당국은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일반금융소비자 스스로도 적합성 원칙의 적용은 포기할 수 없음을 밝힌바 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 (2차)", 2021. 3. 17. 4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법 제17조 제1항), 해당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라면 계약체결(투자) 권유를 하기 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아래 ① 내지 ⑥ 정보들을 파악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전단).

그리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파악한 위 정보를 고려하여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투자)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법 제17조 제3항). ① 해당 금융상품 취득 목적 또는 처분 목적, ② 재산상황, ③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경험, ④ 연령, 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⑥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위 정보에 대하여 해당 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후단).

참고로 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무상으로 판매직원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한 고객에게 위 ① 내지 ⑥의 내용에 관한 질문이 담긴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고객이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을 완료하면 판매직원은 고객이 작성한 내용을 금융기관 시스템에 입력하여 투자성향 분석을 실시하며, 투자성향 분석 결과(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에 따라 해당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들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게 된다. 판매직원으로부터 복수의 상품들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은 그 중 자신이 희망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실무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은 적합성 원칙에 관하여 '자신의 안정적인 투자성향에 비추어볼 때 금융기관이 자신에게 투자권유한 상품(가령 초고위험 상품)은 자신의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이므로 적합성 원칙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지만, 판매직원이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에 반하여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즉, 위와 같이 주장하는 투자자가 가입 당시 작성한 서류(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확인해보면 해당 투자자 스스로가 공격투자형에 가까운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판매직원은 위 투자성향 분석 결과에 부합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투자자가 금융기관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공한 경우, 판매직원이 위 투자자정보 확인서 기재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단순히 위 기재된 내용만을 토대로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권유를 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키코사건 판결 등을 통하여 투자자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적합성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117539 판결 등). 투자성향 분석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한 정보까지 직권으로 파악하여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 금융기관에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한 투자자까지 적합성 원칙으로 보호받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보완함과 동시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하에서도 본 제도가 일반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8-현재법무법인(유) 화우

2021-22신한은행 본점(파견)

2021중소기업은행 본점(파견)

2016-18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16국방시설본부 법무실(국가송무담당)

2013-15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박사 수료)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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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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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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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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