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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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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적합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논리구성하여 판시해왔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서울=뉴스핌]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이후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의 유형을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하면서(법 제3조), 적합성 원칙에 관하여도 금융상품 유형별로 새롭게 정리하였다(법 제46조).

위 금융상품 유형 중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보장성 상품(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투자성 상품(법 제17조 제2항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대출성 상품(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이 있으며,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본 기고에서는 위 금융상품 유형 중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적합성 원칙에 관한 규정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하여 적용될 뿐,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7조 제2항). 이는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과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은 손실 위험을 수반하므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이른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과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모든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 하에 우리 입법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보완으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참고로 일반금융소비자 스스로가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자신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에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 스스로 투자권유 받기 희망할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체결 가능할지에 관하여 감독당국은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일반금융소비자 스스로도 적합성 원칙의 적용은 포기할 수 없음을 밝힌바 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 (2차)", 2021. 3. 17. 4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법 제17조 제1항), 해당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라면 계약체결(투자) 권유를 하기 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아래 ① 내지 ⑥ 정보들을 파악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전단).

그리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파악한 위 정보를 고려하여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투자)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법 제17조 제3항). ① 해당 금융상품 취득 목적 또는 처분 목적, ② 재산상황, ③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경험, ④ 연령, 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⑥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위 정보에 대하여 해당 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후단).

참고로 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합한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무상으로 판매직원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한 고객에게 위 ① 내지 ⑥의 내용에 관한 질문이 담긴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고객이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을 완료하면 판매직원은 고객이 작성한 내용을 금융기관 시스템에 입력하여 투자성향 분석을 실시하며, 투자성향 분석 결과(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에 따라 해당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들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게 된다. 판매직원으로부터 복수의 상품들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은 그 중 자신이 희망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실무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은 적합성 원칙에 관하여 '자신의 안정적인 투자성향에 비추어볼 때 금융기관이 자신에게 투자권유한 상품(가령 초고위험 상품)은 자신의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이므로 적합성 원칙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지만, 판매직원이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에 반하여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즉, 위와 같이 주장하는 투자자가 가입 당시 작성한 서류(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확인해보면 해당 투자자 스스로가 공격투자형에 가까운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판매직원은 위 투자성향 분석 결과에 부합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투자자가 금융기관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공한 경우, 판매직원이 위 투자자정보 확인서 기재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단순히 위 기재된 내용만을 토대로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권유를 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키코사건 판결 등을 통하여 투자자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적합성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117539 판결 등). 투자성향 분석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한 정보까지 직권으로 파악하여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 금융기관에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한 투자자까지 적합성 원칙으로 보호받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보완함과 동시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하에서도 본 제도가 일반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8-현재법무법인(유) 화우

2021-22신한은행 본점(파견)

2021중소기업은행 본점(파견)

2016-18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16국방시설본부 법무실(국가송무담당)

2013-15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박사 수료)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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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베네수전 AI 전망은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기적의 8강'을 이룬 한국 야구 대표팀이 천신만고 끝에 마이애미행 비행기를 탔다. 류지현호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무대에서 만날 D조 1위 후보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는 얼마나 강한 팀일까. 한국이 4강에 오를 확률과 8강전 전망을 AI에게 물었다. ◆ '우승 후보' 도미니카와 만날 경우 도미니카 라인업을 들여다보면 '초호화 군단' 미국 못지않다. 후안 소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훌리오 로드리게스, 매니 마차도. 1번부터 6번까지 사실상 모두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MVP·실버슬러거급 타자들이다. 하위 타선이라고 해도 한국 투수들에겐 숨 고를 구간이 없다. 마운드도 만만치 않다. 샌디 알칸타라를 비롯한 메이저리그 에이스급 선발들이 버티고 있다. 6회 이후에는 시속 160㎞에 가까운 강속구를 뿌리는 불펜 투수들이 줄줄이 대기한다. 조별리그에서도 초반에 대량 득점을 만든 뒤 불펜으로 경기를 잠그는 장면이 반복됐다. [AI 일러스트=박상욱 기자] 도미니카는 조별리그에서 압도적인 투타를 앞세워 니카라과를 12–3, 네덜란드를 12–1(7회 콜드게임)로 완파했다. 객관적인 전력, 메이저리그 경험치, 장타 생산력 모두 도미니카가 한국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다. 확률로 환산하면 중립 구장 기준 도미니카 승리 65~75%, 한국 승리 25~35% 정도의 매치업이다. '10번 붙으면 3번 정도 잡는 상대'라는 표현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도미니카공화국 선수들이 10일에 열린 WBC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 타티스 주니어가 만루홈런을 쏘아 올리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10 wcn05002@newspim.com '언더독' 한국이 '업셋'을 노리기 위한 조건은 분명하다. '저득점 접전+완벽한 수비+효율적인 찬스 처리'라는 세 가지다. 적어도 경기 중반까지는 접전을 유지해야 한다. 수비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해선 안 된다. 실책은 곧 장타와 빅이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격에서는 장타 싸움이 아니라 '스몰 야구'로 괴롭혀야 한다. 김도영이 출루하고 이정후, 문보경 등 중심 타선이 적시타로 점수를 만들어야 한다. ◆ '다크호스' 베네수엘라와 만날 경우 베네수엘라는 결이 조금 다르다. 도미니카가 '대포 군단'이라면 베네수엘라는 '소총 부대'에 가깝다. 베네수엘라의 간판 타자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리드오프로 출루의 물꼬를 트고, 'MLB 최고의 교타자' 루이스 아라에즈가 콘택트와 출루를 책임진다. 여기에 윌리엄 콘트레라스와 윌슨 콘트레라스 형제의 장타력이 더해진다. 한 방보다 끊어지지 않는 공격 흐름이 강점이다. 글레이버 토레스와 안드레스 히메네스가 구성하는 미들 인필드의 수비력과 주루 센스가 공수의 안정감을 더한다. [AI 일러스트=박상욱 기자] 마운드도 탄탄하다.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레인저 수아레스 등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된 좌완 선발들이 포진해 있다. 불펜 역시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로 구성돼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화끈한 득점 쇼보다는 실점을 억제하는 야구로 승리를 쌓았다. 네덜란드를 6–2, 이스라엘을 11–3, 니카라과를 4–0으로 꺾으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10일에 열린 WBC 니카라과와의 경기에서 아쿠냐 주니어가 솔로홈런을 쏘아 올리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10 wcn05002@newspim.com 그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도미니카보다는 숨통이 조금 트이는 상대다. 한국 승리 확률은 약 35~45% 수준으로 평가된다. 장타 뎁스는 도미니카보다 한 단계 낮고, 대신 콘택트·주루·수비 중심의 야구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비 집중력과 작전 야구, 불펜 운영으로 흐름을 끌고 갈 여지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테이블세터인 아쿠냐 주니어와 아라에즈의 출루를 최대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격에서는 거포의 한 방보다 강한 땅볼과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중심으로 번트와 히트앤드런을 섞어 상대 내야 수비를 흔드는 접근이 필요하다. psoq1337@newspim.com 2026-03-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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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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