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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7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20:06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20:06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검찰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순지게 한 육군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춘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A씨(왼쪽), 부중대장 B씨가 지난 6월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검찰은 구형 이유로 "이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사건 직후 교통사고처럼 사고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저지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공동해 그와 같은 결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장 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직권남용 가혹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 적용에 대해선 의구심을 드러냈다.

해당 변호인은 "군기훈련을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했다고 해서 학대치사 인정한 사례는 단 한건도 찾지 못했다"며 "이를 학대 행위로 인정하면 전국 군부대에서는 조금이라도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 집행권자에게 형법상 학대죄, 더 나아가 학대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중대장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부중대장 남씨 역시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유족에 사과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은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모 훈련병 등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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