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행동...피해자들에 진심 사죄"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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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또 7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저의 그릇된 행동으로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정말 죄송하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를 다니며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던 제가 너무 원망스럽다. 앞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9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면서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휴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즉시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