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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35만원 검진을 무료로?…'럭키비키'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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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800가구·1만명 대상…국가 통계 활용
가구원 확인 조사원, 가구 직접 방문해 선정
기본검사부터 골밀도 검사까지 한방에 검진
의사·간호사·영양사·치과의사 전문팀 출동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저희는 매년 192개 지역을 이동검진차량으로 돌며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교회 앞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자단 아카데미'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단은 이날 선정된 국민이 받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받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병원에서 따로 받으면 약35만원이 드는 검진을 무료로 받는다. 신장, 체중, 허리둘레 측정이 포함된 기본검사 등부터 비싼 검진 중 하나로 꼽히는 골밀도 검사까지 받는다. 검진을 모두 받으면 약 4만원에 달하는 상품권도 받는다.

◆ 조사 대상 선정 어떻게…가구원확인 조사원, 선정가구 직접 방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을 대표해 선정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열린다.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해 국가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질병청은 매년 192개 지역을 선정해 조사 지역당 25가구를 선정한다. 조사대상자는 1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매년 4800가구·약 1만명에 달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전문조사수행팀(수행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안내하고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4.11.03 sdk1991@newspim.com

가구원 확인조사 조사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 직전 가구를 직접 방문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조사 2주일 전 가구당 한 부씩 가구선정통지서와 안내서를 받는다. 이후 조사 1주일 전부턴 질병청으로부터 사전 예약 전화를 받아 검진 주의 사항과 조사 장소를 안내받는다.

국민 참여율도 높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율은 70% 수준으로 미국 참여율인 50% 수준과 비교하면 높다. 질병청은 간혹 버스를 보고 조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국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령, 경제력 등이 겹치지 않아야 하고 국가 단위의 통계로 이용되려면 선정된 대상자가 아니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신청도 불가하다.

학생과 직장인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에 따라 조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조사에 참여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와 직장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다고 밝혔다. 

◆ 기본검사부터 골밀도검사까지 가능…의사·간호사·영양사 전문팀 출동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동검진차량은 총 2대였다. 1대당 길이 9.52m·폭 2.27m·높이 2.0m에 달해 교회 주차장 한쪽 면을 모두 차지했다. 1호차는 영양조사, 혈압·신체계측·체성분검사, 구강검사를 할 수 있다. 2호차는 채혈소변검사, 악력검사, 폐 기능 검사, 골밀도검사 공간이 마련됐다. 조사 시간은 성인기준 1시간~1시간 30분정도다.

이동검진차량에 들어서자 국민건강영양조사 전문조사수행팀(수행팀)이 조사와 탈의에 대해 안내했다. 차량 내 수행팀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의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동검진차량 [자료=질병관리청] 2024.11.03 sdk1991@newspim.com

검진은 조사 항목마다 대상 연령이 달랐다. 신체 계측, 치아 검사, 혈압·맥박은 1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체성분, 악력 검사, 골밀도 검사, 폐 기능 검사는 40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영양조사는 식사 내용, 식습관 등을 면접 방법으로 조사했다. 이후 혈압을 측정하는 데 5분 휴식 후 측정을 원칙으로 해 병원보다 결과가 더 정확하다.

구강 검사까지 마친 후 2호차로 이동했다. 혈액을 통해 당뇨병, 빈혈, 간 기능 등을 조사하는데 병원의 일반 검진보다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 대상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검사는 폐 기능 검사다. 크게 호흡을 들이쉬고 한 번에 호흡을 약 6초간 내뱉는데 폐 기능이 약하면 호흡 그래프가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선을 그린다. 

건강설문조사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흡연, 음주, 건강보험가입 등을 묻기 때문에 바깥에서 듣지 못하도록 방음 처리돼 있다. 가장 마지막 검사는 골밀도 검사다. 척추와 골반 뼈의 밀도 정도를 판독해 골다공증 등을 확인한다. 최종 검사 결과는 조사완료 6주 후 등기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출입기자단이 폐 기능 검사를 받고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4.11.03 sdk1991@newspim.com

이민영 질병청 만성질환관리과 팀장은 "검진 대상자들은 평소에 하지 못한 검사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며 "변화된 (국민 건강) 모습을 추계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 팀장은 "저희는 10년이 넘도록 운영된 조사지만 선정되는 분들은 검사를 모를 때가 많다"며 "선정이 됐을 때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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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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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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