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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재판 4개 중 절반 마무리…선고 앞둔 이재명 운명은

기사입력 : 2024년09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8일 12:00

9월 선거법·위증교사 차례로 결심…檢 구형에 촉각
이르면 10월 말 선고…사법리스크 해소 vs 최고조
"무죄 주장한 이재명, 유죄 나온다면 타격 클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재판과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추석 연휴 이후 연달아 마무리된다.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총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연내 나오는 셈인데 그동안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 온 이 대표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9 mironj19@newspim.com

20일 선거법 위반·30일 위증교사 결심 공판 진행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백현동 허위발언 관련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변론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선고기일도 지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피고인 신문을 통해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었다"며 김씨와 사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당시 질문은 시장 때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뉘앙스였고 공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면책대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 대표는 첫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폭로하면서 김병량 시장이 낙선하고 김씨도 공범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애증 관계'라는 것이다.

변호인도 이 대표가 명시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김씨가 이 대표의 마음을 알아채 법정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 '들은 건 들었다고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김씨는 법정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는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한 것에 중압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선고 앞둔 10월 분수령…"유죄시 李 사법리스크 최고조"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두 사건 모두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는다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는 벗어나지만 유죄 판결 자체로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9월 2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구속 기각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DB]

또 다른 변호사는 "김씨가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면서도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김씨의 위증으로 이 대표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10월부터 대장동 본격 심리…대북송금 재판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주 1~2회 재판에도 1심 선고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을 위례 의혹 관련 증거 정리 기일로 잡고 오는 10월 8일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장동 의혹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위례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기록 양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대장동 의혹 심리는 내년 안에 마무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 심리가 남아있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만 열린 상태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8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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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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