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대장동 등 4개 재판 '분리 선고' 요청한 檢…법원 판단에 이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병합 당시 반대했어야, 분리 선고는 무리한 요구"
"분리 선고 피고인에게 불리…검찰 신경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검찰의 요청대로 이 전 대표의 사건이 '분리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검찰이 애당초 사건이 병합되지 못하게 반대 의견을 적극 표명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58호에서 개최되는 1심 공판에 참석하기위해 우산을 쓰고 법정으로 이동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편,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2024.07.08 yym58@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법원에 요청한 데 이어 백현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의 분리 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재판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또한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던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신청을 반대하는 것에 더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등 4가지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심리가 끝나가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만 먼저 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원이 분리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검찰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병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분리 선고는 대부분 공동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한 피고인의 여러 사건을 나눠서 하는 경우는 없다"며 "재판 진행 중 분리 선고를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신속한 선고를 위한 대안으로 '집중심리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집중심리제를 할 경우 선고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8개월, 최종적으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1년 안에는 바뀌지 않을 테니 집중심리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분리 선고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쪼개서 선고하게 되면 양형이 각각 더해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분리 선고를 요청했다는 건 일종의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사건 성격상 집중심리제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전 대표 사건은 주목도가 높고 검찰 증인도 많을 것"이라며 "피고인 측도 증인을 많이 부를 수 있고 이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까지 많아, 사건의 성격상 (선고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무죄 입증은 유죄 인정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반면, 일각에선 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속한 재판 마무리를 위해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검찰의 분리 선고 요청은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리 선고와 병합은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한 것으로, 법원이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분리 선고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도 어디까지나 유죄를 전제로 할 경우"라며 "무죄가 나온다면 신속한 재판이 당사자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새로 온 판사가 심리하지 않은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검찰의 분리 선고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짚었다.

익명을 요청한 검사·정치인 출신 법조인은 "공동 피고인들의 경우 이 전 대표 선고가 나올 때까지 미결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며 "관련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분리 선고해서 빨리 결론 나는 걸 바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검찰 측은 "기소 당시 예상치 못한 재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리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이 전 대표는 증거부동의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차례 정치 활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심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집중심리해야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비협조로 2주에 3회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증거는 아직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절차가 필요한데 이같은 요소들이 반복된다면 재판은 사실상 무한적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