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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故김문기와 골프·낚시…구체적 상황은 기억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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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신문…예정대로 20일 결심
李 "특별한 인연 없어 관심 가질 이유도 없었다"
"2년 본 검사들 이름도 특정 못해…金 기억 안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호주 출장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며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09.03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2015년 1월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골프장에서 유동규,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객관적으로 진술을 종합해 보니 팩트(사실)인 것 같다"며 "기억에 의한 것인지, 사진과 증인신문 내용을 보면서 섞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골프장에서 리모델링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을 언급했으나 이 대표는 "그런 기억도 없다. 제가 공 찾느라 바빴고 대화를 깊게 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며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을 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시장이던 피고인과 팀장인 김씨의 직급 차이라면 대화를 쉽게 할 사이도 아닌데 공식일정을 이탈해 4~5시간 골프를 쳤다면 이례적인 일일 것"이라며 "김씨를 정확히 인지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검사님들을 2년 가까이 (법정에서) 보는데 죄송하지만 지금도 이름이 특정 안 된다"며 "하위 직원과 골프를 쳤지만 유동규와 치는 데 따라온 사람이고, 유동규를 수행하러 온 사람이랑 무슨 관계를 맺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유명 영화 촬영지인 시드니 라페루즈 해변에서 유동규, 김문기 등과 갯바위 낚시를 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기억이 혼재하지만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바닷가에 간 건 맞는 것 같다"며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서 낚싯대를 빌려서 낚시를 한 것도 팩트인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어떻게 형성된 기억이고 어느 시점에 회상된 기억인지는 불분명하다"며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이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김씨와의 만남, 교유(交遊)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하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런 생각한 적 없다"며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SBS '주영진의 뉴스프리핑' 인터뷰에서 김씨와 관련해 발언한 경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당시 진행자는 첫 질문으로 김씨의 사망 소식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시장 재직 때 김씨를 알았나'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을 텐데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 재판받을 때 존재를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갑자기 저 질문을 해서 당황했던 것 같다"며 "처음에는 고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기사인가 했는데 다른 사망자였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을 안 할 수 없었고 재판할 때 도와준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굴은 기억나는 게 없고 전화만 했으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한 것"이라며 "저 질문은 시장 때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뉘앙스였다. 공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에 백현동 허위발언 관련 피고인 신문을 한 뒤 예정대로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10~11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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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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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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