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배달 수수료' 잡음 많은데...11일부터 3사 구독 경쟁 시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달 3사,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 유치
중개수수료 인상, 업주와의 갈등 격화
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 신고 등 대응 나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오는 11일 배달의민족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이 막을 올리면서 배달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구독 경쟁이 본격화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의 수익성 정상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주 피해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업계가 출혈 경쟁을 지속하며 생긴 손실을 중개 수수료 인상 등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구독 경쟁이 본격화되면 혜택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기 때문에 업주와 플랫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배달 3사 플랫폼 이미지. [사진=인터넷 갈무리]

◆ 배달 3사 구독 경쟁 막 오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오는 11일부터 유료 멤버십 서비스 '배민클럽'을 정식 출시한다. 배민은 지금껏 3사 중 유일하게 구독 없는 무료 배달을 시행해 왔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결국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구독제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알뜰 구매자이자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김모 씨는 "4개월 무료 서비스 혜택 때문에 우선 배민클럽에 가입한 상태"라며 "다만 4개월 이후에도 멤버십을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네이버 멤버십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요기요 혜택도 함께 비교해 선택할 예정이다.

앞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김 씨와 같이 여러 구독 서비스 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좋은 혜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쿠팡이츠는 쿠팡 와우 회원(월 7,890원)과 결합된 구독 서비스를, 요기요는 요기패스(2,900원)을 시행 중이다. 쿠팡은 로켓배송에 더해 쿠팡플레이에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투입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요기요도 네이버 멤버십 등 제휴 서비스를 도입 중이다.

업계에서는 배민이 향후 다양한 브랜드를 유치해 경쟁력을 키워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배민은 현재 스타벅스, GS더프레시 등을 입점시키며 '브랜드관'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배민 장보기·쇼핑 서비스에 GS25와 GS더프레시가 새롭게 입점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 상생 중요한데…'플랫폼' 시각 차 여전

앞으로도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업주와의 상생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주요한 요소로 떠오른다. 그러나 최근 업주와 배달 업계 간의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다.

업주 측에서는 배달 업계가 서비스 유료화 비용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배달앱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배달 플랫폼 3사를 공정위에 정식 신고하는 등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플랫폼이 중개 역할 정도만 수행하면서 너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해 현재 배민이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9.7%의 수수료를 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상생 과정에서의 갈등이 아닌,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로 벌어지는 문제이기에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각 배달앱이 강화하고 있는 무료 배달의 경우에도 고객 배달비를 플랫폼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고객 배달비를 업주들이 더 떠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료 배달은 소비자 확보를 위한 플랫폼 간의 마케팅 경쟁인데, 업주 입장에서는 주문과 매출은 물론 이익 또한 늘어나는 혜택을 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명석 프랜차이즈협회 비대위원장은 "배달 앱 3사들끼리 시장점유율을 늘리려고 무료 배달 등 출혈 경쟁을 벌이다가 발생한 손실을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의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업계의 현 상황을 널리 알리고 이달 중 공정위 신고를 추진하는 한편 더욱 많은 브랜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배달의민족 가맹점주 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열린 배달의민족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7 mironj19@newspim.com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