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내년 의대 증원 철회·복지부 장차관 경질 불가…대화는 계속"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2:52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2: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계가 협의체 들어와 의견 내면 논의 가능"
"대통령이 사과? 의료개혁 하지 말자는 건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는 도저히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료계의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요구에 관해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내야 2000명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 응급실 운영 상황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2025·2026년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7년도 정원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역제안한 데 대해 "숫자만 제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하는 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내년 증원 백지화에 대해선 법적·정치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실제 계산 결과와 근거를 기반으로 논의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 증원안을 제안한다면 이를 통일된 안으로 보고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국 39개 의대를 포함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날 시작돼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5월 말까지 모집 요강을 발표하도록 돼 있어서 (의대 정원 규모를) 돌릴 수 없다"며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각 대학이 숫자를 조정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에도 최소 한 달이 걸리는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하고 11월 수능을 보는데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시·수시 인원을 지금 변경하면 소송감"이라며 "의료계가 소송을 하면 이해관계 당사자인 수험생에게 100% 진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를 추진한 건데, 반발이 있다고 사과하라는 건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화답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내년 의대 증원 고수와 복지부 장·차관 경질 불가라는 두 가지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다각적·심층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 그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