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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두고 의사들 "대통령·정부 사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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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의사회 7일 입장 발표
"정부의 책임 있는 변화 선행돼야"
"입학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 무의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의사 사회에서는 대통령 사과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의정여야 합의체' 참여는 여야합의와 정부의 책임 있는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 응급실 운영 상황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서울시의사회는 "2025년 입학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정합의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과하고 2025년 정원부터 원점 재논의 해야 한다"며 "정부는 협의체 구성 운운하기 전에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67.4%에 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통령과 정치권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비과학적 2000명 의대정원을 고집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파탄을 초래한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파탄을 초래한 조 장관, 박 차관, 장 수석 등 담당 공무원의 파면, 대통령의 사과가 상호 간의 대화를 위한 신뢰 회복의 기본"이라며 "이들을 그대로 두면서 대화하라는 건 의료계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여당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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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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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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