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국토장관은 아니라는데…집값 '추세 상승' 인 이유는

기사입력 : 2024년07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08: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값 상승 심상찮은데… 박상우 국토부 장관, '추세 상승' 아니다
정부 관리 하에 '금융장세?'…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6,7월 예상치 못한 상승 '당혹'
美금리인하 영향·강남 고가 아파트 수급·3기신도시 흥행여부 등 변수
규제 혁신 말만 무성, 플랜과 액션 안보여…속도감 있는 결행 없으면 폭등 악몽 재현될 수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추세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몇십 %씩 상승시킬 힘이 없다. 지역적·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다."

지난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언론매체들이 가장 비중 있게 뽑아 낸 헤드라인이다. 국토부 장관의 이 한마디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 변화 여부를 읽을 수 있어서다. 대체로 박 장관이 지난 5월 기자간담회나 최근 업계 간담회 등에서 밝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사진=부동산R114]

하지만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 동향 통계는 박 장관의 판단과는 엇갈리는 지표 추이다.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집값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은 전국적으로 지속되면서 1년 이상을 훌쩍 넘겼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주간 기준으로 2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음에도 박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잔등락'이라며 추세 상승을 애써 부인했다. 박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선 거시 경제 측면에선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리한 환경인 것은 분명하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내수 경기가 여전히 살아나고 있지 못한 점에 무게 중심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고금리로 인해 매수세가 불붙듯이 확산될 만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도 수요를 감퇴 시키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오히려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중심의 집값 상승은 일시적 쏠림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박 장관은 최근 일부 지역의 상승을 "수급보단 금융장세"라고 평가했다.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례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영향이 집값을 움직이는 직접적 요인으로 진단한 것이다.

박 장관은 수급 문제를 크게 보지 않았다. 언론에서 공급부족 우려가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음에도 올해 수도권 준공물량이 3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고 올 연말부터 3기 신도시 분양물량이 조만간 쏟아지면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낙관했다.

그런데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이 있어 묘한 대조를 이뤘다. 우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이창용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오르는 속도가 지난 6월과 7월 생각보다 빨라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승세가 심상찮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총재는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둬 집값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장의 자리인 만큼 금융시장 측면에서 '상승 시그널'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런 점에선 박 장관이 언급한 '금융장세'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특정 계층과 특정 가격대의 아파트 기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상승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다. 결국 돈줄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추세 상승을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간과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조만간 현실화될 미국의 금리인하가 어떠한 폭발력을 가질지 미지수다. 국내 금리는 물론, 환율, 대출(유동성) 등 거시 경제 전반에 미쳐질 영향에 따라 집값의 추세선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상승세는 금융장세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수급적 요인에 의한 상승으로 봐야 한다. 급지를 따지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방에서조차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분담금 문제와 공사비 갈등이 여전해 공급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3기신도시가 공급이 올 연말부터 시작된다 해도 서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가 미지수다. 워낙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와 올해 부진한 탓에 공백을 단기에 메꾸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여기에 갈수록 분양가 상승도 가팔라 상대적으로 값싸게 공급되는 공공주택 외에는 민간 공급과 이에 대한 수요 흥행이 얼마나 될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박 장관은 이날 정책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분간 규제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박 장관이 취임 때부터 내세웠던 소신이고 지지받아야 한다.

특히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에선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폐지를 주장했고 앞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폐지) 소신도 밝혔다. 그리고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다주택자 규제는 '자연법'이 아닌 특정 목적의 '실증법'의 영역이라며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라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문제는 박 장관의 소신과 다르게 이들 문제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거나 아예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는 진부한 변명보단 실질적인 '플랜'과 구체적 '액션'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전셋값 상승을 1년 이상 넘도록 방치한 결과가 집값까지 밀어 올리는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임대차 2법' 폐지 또는 개선책을 내놓을 것처럼 하다가 무슨 연유인지 흐지부지됐다. 정책의 실기다. 속도감 있게 규제 혁신이 실행되지 못한다면 2022년과 같은 폭등 악몽이 재현될지 모를 일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