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대못' 아닌 '손톱 밑 가시'만 빼내는 국토부 규제개선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초보다 발표 4주 지연…'KC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논란 영향인 듯
국토부, 업계·외부 전문가와 충분한 소통 반영 강조…'영끌' 총동원해 주택사업 활성화 개선안 제시
수요 개선대책 균형점 없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 …'대못규제' 빼내지 않는 규제개선은 '손톱 밑 가시' 일 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주택사업 활성화와 국민 주거 해소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의 규제 개선대책을 내놨다. 당초 지난달 5월 넷째 주 정도에 발표 예정할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공언(公言)과 달리 4주 정도 늦어진 것이다.

국토부 주택사업 활성화 및 국민주거불편 해소 방안

이 같이 발표가 늦어진 배경을 두고 국토부 안팎에선 몇 가지 설(說)이 기자의 귀에 들렸다. 일단 정부의 잇따른 '헛발질' 때문에 정책 발표에 신중해졌다는 것이다.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 여파 때문이라는 게 거의 정설이다.

정부 입장에선 KC미인증 직구 금지를 발표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심산이었을 것이다. 근본(?) 없는 위해 제품을 차단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이다.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을 지칭하지 않았으나 이들 중국의 거대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국내 산업과 유통망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컨트롤해 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을지 모른다.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강한 질타를 받으니 당황했을 법하다. 하지만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그나마 싸게 구입할 상품 구입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심정은 헤아리지 못했던 게 이번 정책의 패착이다. '탁상행정' 또는 '설익은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어린이용품 등 품목수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뒤늦은 해명은 성난 국민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게 당연하다. 결국 대통령실 까지 나서 사과에 나서 수습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국토부의 규제 개선대책도 적지 않은 기간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정협의 강화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간여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된 게 이번 국토부의 규제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도 브리핑에서 업계와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반영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대책 내용들을 보면 국토부가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 중인지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현장에서 제기한 불편과 문제점들이 망라돼 있고 국토부 주택토지실 각 부서가 동원돼 행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영끌'해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예컨대 주택공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공사비' 문제도 건설사가 자금줄을 쥐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리츠에게 '착공 이후'라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파격에 가깝다.

국토부는 또 빌라 등 非아파트 집주인들의 불만이 컸던 전세보증한도 축소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가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만능통장'하나로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킨 것도 국민주거 편익을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국토부의 대책에서도 시장을 활성화해 내수 전반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 방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주택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이 이번에도 빠져있다. 정책의 균형점이 없는 이번 규제 개선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과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못규제'와 '손톱 밑 가시'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규제개선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다. '손톱 밑 가시'도 대못이 먼저 뽑혀야 정책적 효과 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방송보도를 통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5%상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좀 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못이 빠지지 않은 채 손톱 밑 가시를 여러 개 빼낸 들 고통이 크게 감쇄되겠는가.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