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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의대 교수, 복지부 비판…"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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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복지부 발표 관련 입장문
"행정처분 철회 아닌 취소해야"
"9월 기한 특례는 전공의 갈라치기"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34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내린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를 '꼼수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가톨릭·서울대·성균관대·울산대 의대 등 34개 의대 교수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에 관한 추가 방안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두고,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7.04 leemario@newspim.com

또 특례를 적용해 9월에 수련병원이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전공의는 사직 후 1년간 같은 전공과·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전공의 의존도가 심한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하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빅5'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출구전략'에 대해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여전히 취소가 아닌 철회임을 재확인했다"라며 "(정부는)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은 그간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철회'가 아닌 완전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과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것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조치가 맞는가"라고 되물으며 "(특례는)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해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특례까지 적용되면 지방에 있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도권 주요 상급병원으로 '상향 이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교수들은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례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 특례 조치가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고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 보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이킬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수들은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라며 "깜깜이로 진행된 내년도 증원안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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