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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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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12년 대법판결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원고 패
2심 2018년 전원합의체 기준으로 판단...원고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박모 씨의 유족이 일본 기업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앞서 박씨의 유족은 지난 2019년 일본 기업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었는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아닌, 재상고를 통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견해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해행위의 불법성 정도와 피고의 가담 정도, 망인의 당시 연령 및 강제 노동 기간, 노동 강도, 근로환경, 망인이 실제로 입은 피해의 결과와 정도, 그럼에도 현재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부담하는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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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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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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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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