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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영남·호남·제주 등 8개 시‧도까지 확대 운영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12:00

소방청, 신속한 초기대응 및 국민피해 최소화
소방헬기 출동 1건당 평균 약 14분, 41.5km 단축 효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 대비해 기존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을 이달부터 부산·광주·제주 등 남부지역 8개 시·도까지 확대 운영 중 이라고 15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4월부터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 되었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해 관할지역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시범운영 중이다.

                                     자료=소방청 제공 2024.05.15 kboyu@newspim.com

시범운영 기간 동안 4개 시·도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 결과 전체 출동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다. 또 해당 출동 분석 결과 출동시간 및 출동거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동 1건당 출동시간은 평균 약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돼 총 610분 1828km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이 운항시간 감축으로 연료비 및 소모품교체‧부품수리 등 정비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그동안 통합출동 기반 조성 위해 소방헬기 활동 특성과 출동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종사, 정비사들로 전문추진단(T/F)을 구성해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개정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요 추진 내용은 ▲전국 소방헬기 항공보험 통합체결▲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 및 예산확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조정해 항공유 단가 통합계약 체결 ▲소방헬기 표준도색기준 마련▲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및 통합지휘‧조정을 위한 법령개정 등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는 위급한 상황에서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보다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응급환자 긴급 이송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 기반이 마련 된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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