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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파행에 추경 불발…꽃박람회 등 차질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0:47

국·도비 지원 '고양페이' 등 예산 심의도 없이 자동산회
업무추진비 일괄삭감 인해 대외 협력·소통 어려움 직면
고양시 "현안 산적…시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나서야"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최근 개회된 제282회 고양특례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안건 처리를 못해 소득없이 자동산회 됐다. 이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는 지난달 23일에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39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 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 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 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 원 등 이다.

고양특례시청(오른쪽)과 고양특례시의회(왼쪽)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03.19 atbodo@newspim.com

그러나 회기 첫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도 못한 채 18일 자동폐회 됐다. 이에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단상태인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사업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집행부는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재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상품권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 불발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4월 26일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의 대사급 주요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삭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의 의전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측은 약 8억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삭감으로 인해 대외협력, 대민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하여 공무수행시 비용을 개인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경기도, 해외기관, 고양시민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나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데, 업무추진비 부재로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과 연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 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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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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