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태영건설 주식수 '60억주'로 확대..."SBS 매각 기대감 확산"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5:15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6:32

태영건설 자본잠식 5626억, 주식 거래 중단
정관 개정해 채권단 유증 지원 통로 열어
SBS 주가 10% 넘게 상승, 매각 기대감 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태영건설이 오늘(14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등 거래 중단 사유가 발생해서다. 다음 단계는 상장폐지로 오는 4월1일까지 거래중단 요인의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다. 상폐를 피하고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태영건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채권단과의 워크아웃 작업이 순항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태영건설이 자회사인 SBS를 매각할 것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다.

태영건설이 전날 공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당기 순손실은 1조5802억원에 달한다.  전년(490억원 흑자) 대비 순익 1조6293억원이 감소했다. 부채도 전년보다 2조2605억원 늘어난 5조8429억원으로 자산 5조2803억원보다 많아졌다. 이에 따라 자본총계가 전년(7408억원)보다 1조3034억원 급감하며 5626억원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유동성도 매우 악화됐다.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차입금 및 사채가 2조700억원이고 이중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충당부채가 1조3880억원이나 된다.

태영건설은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산은은 이날 낸 참고자료에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모습 [사진=뉴스핌DB]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을 해결 못하면 부도가 난다.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데 증자밖에는 없다. 3자 배정 또는 주주배정유상증자 방식으로, 태영건설 오너가(家)는 사재를 모두 내놔 자금 여력이 없다. 결국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해줘야 한다. 현재 워크아웃 협상 내용이기도 하다.

곧 유상증자를 시행하기 위해 태영건설은 오는 28일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태영건설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기존 2억5760만주에서 '60억주'로 크게 확대했다.  

태영건설의 13일 주가는 2310원, 발행주식은 3800만주로 시가총액이 899억원이다. 겨우 자본잠식 상태만 면할 수준인 6000억원만 유상증자한다고 해도 신규 발행 주식수가 2억5000만주가량 된다. 채권단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유증에 참여한다면 윤석민 회장의 태영건설 의결권 지분은 크게 떨어져 사실상 경영권을 잃게 된다. 경영권을 지키려면 채권단에 유증 대가가 필요하다. SBS 매각이 가장 유력하다. 태영건설은 이미 4000억원 신규 자금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에 SBS와 태영건설의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내놨다. 

투자자들은 SBS 매각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