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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⑩학생부관리 입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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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올해 2025학년도 입시는 큰 틀에서 보면 변화가 전년도 입시와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을 분석해보면 올해 2025학년도 전체 선발인원은 340,934명을 선발한다.

전체 선발인원은 340,934명 중 수시모집에서 전체 79.6%인 271,481명을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 전체 20.4%인 69,453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271,481명 중 학생부교과전형으로 56.9%인 154,475명, 학생부종합전형으로 29.2%인 78,924명, 논술전형으로 4.1%인 11,266명, 실기‧실적전형으로 8.3%인 22,531명, 기타로 1.6%인 4,285명을 각각 선발한다.

정시모집 69,453명 중 수능위주로 91.9%인 63,827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학교 밖 영향력이 작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축소하여 학생부 등의 기록이 많이 간소화되었고, 독서, 교외 봉사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 자기소개서 등이 대입반영에서 폐지되어 이제는 학생부 중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더욱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2025학년도 대입 체크사항 =올해 2025학년도 대입은 '전체 모집인원 감소, 전년도 선발기조 유지',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 선발 기조 유지', '사회통합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 모집인원 증가',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자율 반영',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른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 증가'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학생부종합전형은 성실한 학교생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교과성적은 반영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보통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등급이 산출되기 때문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결과와 비교하여 교과성적이 부족하다면 수준을 낮추거나 다른 전형을 통한 진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기, 학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교과성적과 활동내용을 분석하여 희망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남은 기간 집중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교과성적에서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 모든 것을 미리 포기하고 정시모집 수능에만 집중하는 것과 같은 특정 시기, 전형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능모의고사 성적만을 기준으로 자신의 수능 경쟁력을 지나치게 낙관적 또는 비관적으로 해석하여 수시를 미리 포기하거나 정시에 집중한다고 학교생활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두고 8일 대치동 학원가도 분주해 지고 있다. 2023.08.08 leemario@newspim.com

◆ 학생부관리 =보통 수시에서 말하는 학생부중심전형인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기대감과 준비를 하는 학생은 한 학기씩 자신의 전공과 학업역량에 집중하는 입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각 대학들은 점점 더 학생부에 있는 기록들을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교과성적'과 더불어 '세부특기사항'의 과목별 기술, 교과서 이외의 지식의 확장을 나타낼 수 있는 '독서활동', 자신의 인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종합의견' 등을 중요시하며, 각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통해서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학업역량' 등을 평가할 수 있고,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주요 과목을 포함한 자신의 선택한 과목에 대한 '교과성적'과 '세부특기사항'의 기재내용이 자신을 평가하는 주된 내용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준비된 학생부에는 '1. 인적⋅학적사항'부터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이르는 각 항목별로 학교생활의 다양한 활동들이 전공에 맞추어 잘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교내 대회나 동아리활동과 같은 학교생활에 성실히 참여했다면 기록내용이 풍부할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상투적인 내용으로 채워진 초라한 자신의 학생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종합하자면 학생부위주전형이라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교과성적'은 당연하고 '교과성적'이외의 항목들에 잘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학생부관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시험성적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교과분야와는 달리, 성격상 그 범위와 활동내용조차 규정짓기 힘들다는 특징과 더불어 치열한 내신 경쟁이 펼쳐지는 현실에서 학습 이외의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학교생활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현 입시제도는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수험생들에게 철저한 학생부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부관리'를 학생 스스로 하지 않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와 같은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대학이 제출하기를 원하는 '내 학생부는 내가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학생부에 들어갈 내용들을 만들고 또 매번 학생부에 기록들이 잘 기록 되었는지에 관한 꾸준한 체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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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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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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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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