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방법

기사입력 : 2024년01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7일 06:00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의 기준 명확히 인지해야
사용자와의 신뢰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의견 제시

#B씨는 육군에서 원사로 전역하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여러 번의 이직을 한 후 요양병원에서 시설관리자로 일하게 되었다.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이 적성에 맞아서 큰 어려움 없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장이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그만두어서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B씨에게 점심시간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환자의 식사를 돕고 그분들이 식사를 마치면 식사하라고 하며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다.

이에 B씨는 시설관리자의 업무는 아니지만, 원장이 요양병원 전체적 운영에 필요해서 행한 지시라고 생각하며 일단 원장의 업무지시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B씨는 시설관리자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이고 추가적인 업무지시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업무 지시 후 2개월 동안 점심시간을 30분 이상 할애하여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고 늘 점심 먹을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화가 난 B씨는 원장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더는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장은 환자들의 점심 식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지속하라고 하며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A씨는 원장에게 시설관리자 업무와 무관한 환자 점심 보조 업무를 하라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이므로, 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원장은 A씨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하였다.

앞 사례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아마도 위 요양병원은 인사관리 조직이 없이 원장이 직접 인사관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원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치하는 것을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직무기술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고 부서나 대강의 직무만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우리나라 근로계약 관행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만을 근거하여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권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노동법 현실에서 근로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의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여 판단하고 사용자와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사건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징계 사건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관련된 사건이 많이 접수된다.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9월 한 판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퇴근 시 PC의 잠금을 해제하고 퇴근할 것'을 지시한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필요한 자료는 업무시간 중 요청하시라'고 답변하자, '회사자료인데 왜 니 동의를 받아야 하냐'며, '위계질서 문란 및 태도 불량'으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하급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 이는 상식적으로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 사건 상급자가 하급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전소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조사관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