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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방법

기사입력 : 2024년01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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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업무지시의 기준 명확히 인지해야
사용자와의 신뢰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의견 제시

#B씨는 육군에서 원사로 전역하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여러 번의 이직을 한 후 요양병원에서 시설관리자로 일하게 되었다.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이 적성에 맞아서 큰 어려움 없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장이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그만두어서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B씨에게 점심시간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환자의 식사를 돕고 그분들이 식사를 마치면 식사하라고 하며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다.

이에 B씨는 시설관리자의 업무는 아니지만, 원장이 요양병원 전체적 운영에 필요해서 행한 지시라고 생각하며 일단 원장의 업무지시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B씨는 시설관리자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이고 추가적인 업무지시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업무 지시 후 2개월 동안 점심시간을 30분 이상 할애하여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고 늘 점심 먹을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화가 난 B씨는 원장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더는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장은 환자들의 점심 식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지속하라고 하며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A씨는 원장에게 시설관리자 업무와 무관한 환자 점심 보조 업무를 하라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이므로, 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원장은 A씨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하였다.

앞 사례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아마도 위 요양병원은 인사관리 조직이 없이 원장이 직접 인사관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원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치하는 것을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직무기술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고 부서나 대강의 직무만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우리나라 근로계약 관행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만을 근거하여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권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노동법 현실에서 근로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의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여 판단하고 사용자와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사건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징계 사건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관련된 사건이 많이 접수된다.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9월 한 판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퇴근 시 PC의 잠금을 해제하고 퇴근할 것'을 지시한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필요한 자료는 업무시간 중 요청하시라'고 답변하자, '회사자료인데 왜 니 동의를 받아야 하냐'며, '위계질서 문란 및 태도 불량'으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하급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 이는 상식적으로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 사건 상급자가 하급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전소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조사관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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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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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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