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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일방통행 직장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6:00

상급자는 상대방의 수용 범위 파악이 순서
하급자는 수용 가능한 경계를 신호로 보내야

◆ 경계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생인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경계를 알려주는 일이다. 학교에서는 친구와 선생님, 집에서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언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면서 경계를 만들어 준다. 일방적으로 "무엇을 해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대화하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인 부분은 불평 없이 따라온다. 두 아이의 아빠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습득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하려다 뜬금없이 육아 얘기를 꺼낸 이유는 부모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경계를 알려주고 말을 하는 태도와 언어가 중요하듯이, 직장에서도 서로의 경계를 알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가 중요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다.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하나 얻은 교훈이 있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이다. 양팔을 벌려 확보한 공간은 그 사람의 경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이다. 이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는데 누군가 내 우산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동의가 필요하듯, 누구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도...

◆ 선을 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직장 상사는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경계가 있다. 경계를 넘어서면 위계를 이용한 폭력이 될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가 있고 하급자로서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괴롭힘에 해당한다.

2022. 12. 노동위원회는 그룹원 19명(다수의 하급자)이 그룹장(상급자)을 대상으로 한 사임 요구 피케팅, 현수막 거치, 홍보물 배포, 연판장 작성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도 있다.

◆ 일방통행이 선을 넘는 원인이다

직장에서의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은 일방통행이다. 상급자는 행동하기 전에 상대방의 수용 범위(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여 발언하고 업무지시를 내릴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급자는 자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신호로 보낼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경계를 침범당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편함을 표현하는 게 현명하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묵시적으로 승낙한 줄 착각한다. 이때 불편함을 전달하되 직설화법 대신 상대 입장을 고려하고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고, 당시의 상황과 내 감정을 사실대로 전달할 수 있게 말해야 한다. 돌려서 말하다 보면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다.

◆노동위원회 '직장인 고충 솔루션'을 처방하다

노동위원회는 직장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예로 노동위원회는 2023년 9월 인하대병원,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간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 협약
을 체결하였다.

인하대병원 내 발생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이며, 시범사업이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영식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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