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성모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3일 성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함께 명령했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모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인 지난달 1일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돼 장례가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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