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북부지법이 23일 동거 지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7년과 15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잔반 정리 문제로 격분해 무차별 폭행·목 졸라 살해한 점 등으로 살인의 고의성과 살해 동기를 인정했다.
- 피해자 시신은 6개월 뒤 남한강에서 발견됐고, 피고인이 문자·휴대전화 초기화로 범행을 은폐한 점을 고려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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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성씨는 지난 1월14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잔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자 격분했고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상당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당시 피해자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급소인 목을 조른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한 뒤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해 유족들은 6개월 이상 고통을 받았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모친에게 해외에 나가 일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1일 남한강 용담대교 교각 근처에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돼 유족은 뒤늦은 장례를 치렀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