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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ISA 한도도 2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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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자산형성·민생금융·상생금융 등 3대 정책
금투세 폐지 및 투자 친화적 시장 조성
2조원+α 규모 골목상권 이자환급 시행
연체사면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2조원 규모 골목상권 이자환급, 그리고 최대 290만명에 대한 연체사면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3대 '사다리'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의 민생금융 정책기조에 맞춰 자산형성과 고금리 부담 경감,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금투세 폐지 추진, 증권거래세도 0.15%로 인하

우선 국민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매매(환매) 수익이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도입에서 여야가 2년 유예를 합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금융위]

금투세 폐지와 함께 논란이 있었던 증권거래세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0.18%에 이어 2025년 0.15%까지 인하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린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한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하는 '배당절차개선'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2조원 규모 상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을 활성화한다.

지난해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이자납부액의 90%, 차주당 최대 300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 총 1조6000억원의 수준의 이자환급을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을 3월말부터 집행한다.

[사진=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그동안 약 11만명(약 2조5000억원)에 평균 약 1.6%포인트(p)의 이자절감 혜택을 제공했다. 총 이자절감액만 539억원에 달한다. 금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는 지난 9일 개시 후 4일만에 5700명이 약 1조원 규모의 갈아타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완료된 차주 평균 금리 하락폭은 1.5%p 수준이다. 전세대출 서비스는 31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한,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을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지원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90만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재도약 기회 확대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선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대 290만명이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최대 3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5000만원 미만)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3000만원 미만)도 법제화 한다. 또한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한다.

아울러 금융위·고용부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맞춤형 고용제도도 연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로 민생금융을 활성화하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정책방향의 목표"라며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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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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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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