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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협상 결렬…민주, 특조위 활동기간·구성 수정안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5:44

"의장 중재안 놓고 협의했으나 협의 결렬"
민주, 특검 요구권 포함해 수정안 대안 본회의에 제출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 "의장 중재안을 감안한 민주당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진행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의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서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 시행일을 오는 4월 10일(총선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수정안을 설명하며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있어 1년+6개월+3개월로 되어 있던 부분을 1년+3개월+3개월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1년에 추가 연장 6개월, 종합보고서 작성이나 백서 작성을 위해 3개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줄였다"며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활동하기가 어려우면 조사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는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 활동 완료 후 종합 보고서, 백서 발간이 필요한 경우 조사위 의결로 한 차례 3개월을 더 추가 연장할 수 있다"며 "기존에는 1년+6개월+3개월이었는데 3개월을 줄여서 1년+3개월+3개월로 줄인 것"이라 덧붙였다.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회가 추천하는 11명은 그대로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돼 있던 정당이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수정했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 및 운영 방향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 8일에도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이뤄졌지만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특조위 위원장의 임명권으로, 국민의힘은 여당에서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길 요구했으나 민주당에선 진상규명의 독립성을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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