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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은 처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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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오늘 처리하기로 이미 약속"
"쌍특검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검토 후 필요 조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관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은 오늘 처리하기로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1월까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에 대해선 "오늘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그간 여야는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에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를 두고 대립해왔다. 의장 중재안은 특조위를 설치하되, 국회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 역시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 절대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이 설치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이견이 한 발 좁혀졌지만, 특조위의 구성 및 운영 방향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에서 여러 차례 양보와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가 계속됨으로 인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 수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부각했다. 

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쌍특검법'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철회 이후 지체없이 공포해주길 바란다"고 부각했다. 

그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좋은 정치"라며 "국민과 함께 당분간 시간을 드리겠으니 독선과 오만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재차 공언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특조위 설치에 있어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달라고 하는데, 정부를 대상으로 특조위를 구성하는데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독립성 보장이 어려운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원내대표 간, 원내 수석들 간 회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회의 전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민주당 안으로 내겠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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