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취업 등 방법으로 200명에 가까운 말레이시아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씨(여·36)와 B씨(남·26)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씨(여·30)는 강제퇴거 조치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체류자격 허가 신청 등과 관련해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난민 신청 시 제출하게 했다.
이들은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대가로 1명당 80만원씩, 총 1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본인의 알선으로 지난 2월께 허위 난민 신청한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난민 신청 희망자 모집과 출입국·외국인 관서 인솔 및 대가금 수수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 불법체류 중이던 친구 C씨를 범행에 가담시켜 허위 난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들은 난민 신청을 한 말레이시아인들이 본국에서 위협이나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