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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초과이자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대법 "추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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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추징 미선고→대법 "다시 판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받은 이자도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 추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기도 일대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직원들과 함께 538명으로부터 4138회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억여원을 수취해 미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들 중 116명으로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 명목으로 총 1억8747만원을 추가로 수취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자금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초과 이자를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범죄로 인한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로부터 월 수익금 합계 3억1000만원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 합계 1억8747만원을 합한 4억9747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추징금이 위법하고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2월로 감형하고 추징금 부분을 파기했다.

항소심은 월 수익금 합계 3억1000만원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추측에 의한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해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초과 이자 수수액 1억8747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초과 이자 수수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미등록 대부업자의 초과 이자 상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47만원의 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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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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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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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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