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이씨는 20대 여성 A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새벽에 홀로 귀가하던 A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10분간 미행해 따라간 뒤, 한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는 방법으로 급소인 A씨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가격해 그의 저항을 억압했다.
이후 이씨는 의식을 잃은 A씨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간음하려고 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범행이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A씨를 현장에 두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예방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씨의 DNA가 A씨의 옷에서 검출된 사실을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A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거나 밟는 방법으로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다음 의식을 잃고 위중한 상태에 처한 그의 옷을 벗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대범성에 비춰 이씨에게 인명을 경시하는 경향마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본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각 범행 동기·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씨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징역 2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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