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모발서 마약 검출돼도 DNA 미검출 시 증명력 인정 못해"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2:01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2:01

원심 징역 1년 2월→대법서 파기환송
필로폰 투약 객관적 증명력 없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마약 성분이 모발에서 검출됐더라도 유전자(DNA) 정보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객관적인 투약 증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8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 3주간의 상해를 입게 됐고, 차량 수리비로 420만원이 발생됐다.

A씨는 또 수차례 무면허 운전과 함께 운행 차량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가 발견돼 향정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 쟁점은 법인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1개월 후 동일차량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성분 주사기가 발견된 경우, 피고인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유죄 판단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아울러 A씨의 4~7cm 길이 1차 모발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후 필로폰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1개월 후 2차 모발검사(1~3cm, 3~6cm, 7cm 이상의 절단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검출)에 1차 모발검사 이후 투약사실에 관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마약에 대해서 A씨 모발에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감정서가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의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은 A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길이 6~9cm 가량의 모발의 모근부위부터 3cm 단위로 절단한 3개 구간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A씨의 공소사실인 2021년 7월 4일경~같은해 8월 5일경 필로폰 투약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은 "2021년 8월24일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음은 물론 위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주사기에서도 피고인의 사용을 추단케 할 만한 D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쪽 팔 부분에 여러 차례 근접 촬영이 이뤄졌음에도 주사 자국조차 발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은 2017년 3월 "모발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