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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청소시켰다고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부당한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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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파기환송
대법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 존중돼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사가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B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교사 C씨는 2021년 4월 20일 초등학교 2학년 학생 D가 수업시간에 물병으로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하자 주의를 줬다. 이후에도 D가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결국 물병을 뺏은 뒤 칠판 레드카드 란에 D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에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14분간 쓸게 했다.

A씨 부부는 자녀의 하교 직후 학교에 찾아와 교감과 상담을 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1일부터 23일까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고 교감에게 C씨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교실로 찾아가 C씨에게 직접 항의까지 했다.

A씨 부부의 항의 이후 C씨는 갑작스런 기억상실 증세 등을 겪어 응급실에 입원했고 병가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자녀에게 녹음장치를 휴대해 등교시키고 수업 중에 학교에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면서 등교를 거부했다. 23일에는 교장과 교감을 다시 찾아가 '방과 후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체벌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A씨 부부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와 D의 결석이 이어졌고 C씨는 불안과 우울증세로 병가를 냈다. 이 기간 중 A씨 부부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허용하지 않는 상벌점제를 사실상 실시한 것이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C씨는 7월 6일 A씨가 2회에 걸쳐 등교거부를 하면서 부당하게 담임 교체를 요구해 자신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교육권 상실이 심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학교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 B초교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 행위로 판단,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조치를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7월 28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며, 위원회는 C씨가 벌점제를 운영하고 벌점을 받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시켜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육감과 학교 측에 일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A씨는 B초교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학부모인 원고는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등교 거부를 하거나 교장에게 수업장학을 요구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초교 교권보호위원회가 C씨 측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 부족하다"며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로 청소노동까지 부과한 것이라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 행위임이 분명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가 레드카드 벌점제라고 보았으나 이 사건 조치의 발령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는 학급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라며 "원고는 레드카드 제도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담임 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라는 의견 제시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에서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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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직원 35명' 日 NEC…한달 인건비는 300만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NEC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35명으로만 구성된 '무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부터 중간관리자, 실무 직원까지 모두 AI로 채웠으며, 한 달간 투입된 비용은 약 35만엔(약 300만원)에 불과했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월평균 비용은 약 1만엔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14일 닛케이(日經)비즈니스에 따르면 NEC는 지난 8월 1일 '코퍼레이트 AI·워크포스 부문'을 출범했다. 9월 3일 기준 35명의 AI 에이전트가 소속돼 있으며, 경영진 역할을 맡은 AI부터 재무·전략 담당자, 실무 직원까지 일반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 부서는 법무·인사 등 기업의 관리 업무 가운데 특히 경영기획에 가까운 일을 맡는다. 사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현황판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 AI 35명이 월 300만원으로 경영기획까지 NEC가 공개한 실증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용이다. AI 부서의 실증 기간인 7월 한 달간 AI가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큰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같은 업무를 사람이 수행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약 8만500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나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AI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토큰 비용이다.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전력, 보안 관리 등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업무도 구체적이다. 재무 담당 AI는 매월 사내 결산 자료를 취합해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가 분석 담당 AI는 매일 아침 자사와 경쟁사의 주가 동향을 정리한다. 또 다른 AI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갱신 시기를 분석해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고객을 추려낸다. NEC 무인 부서 구성 [출처=닛케이비즈니스] ◆ AI가 AI를 평가하고 조직을 개선 이 부서의 특징은 AI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예컨대 품질관리 담당 AI는 다른 에이전트가 만든 자료를 점검해 누락된 내용을 지적한다. 비용 관리 담당 AI는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조직 전체에 공유한다. 재무 담당 경영진 AI는 AI 활용에 투입하는 비용과 성과를 비교해 투자 판단을 내린다. AI 경영진은 매주 '임원회의'를 열어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AI 직원의 역할과 직책이 맞지 않으면 인사 면담을 거쳐 강등하는 사례도 나왔다. 사람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관리 절차를 AI 조직에도 적용한 것이다. 업무 중 오류가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실패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업무 수행 방식을 계속 다듬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종 평가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통제는 사람이 담당하며,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도 직원이 개입한다. ◆ 사람은 AI가 만든 결과로 현실을 움직인다 NEC가 무인 부서를 만든 배경에는 AI 활용 방식을 바꾸려는 전략이 있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자체가 독립된 조직처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다마 히로시 AI전환최고책임자는 "사람이 AI를 매번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AI의 속도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인적 자본과 AI 자본을 분리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제공하는 분석은 경영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NEC 측은 기존에는 사업 부문이 보고하는 수치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AI는 예측에 기반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 사업 부문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부서의 업무 범위는 향후 총무 등 기업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곧바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NEC의 입장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goldendog@newspim.com 2026-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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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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