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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청약 2자녀도 배점 25점 받는다…청년특화 공임도 공급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1:00

국토부, 다자녀 기준 2자녀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 및 행정예고
3월 28일 이후 출산가구 소득·자산 10%p씩 완화
조부모-손자녀 가정도 다자녀 공임 청약 가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 특별공급 청약에 2자녀 가구도 배점을 25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출산 대책이 발표된 올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2자녀까지 최대 20%p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돼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도 마련된다.

공공분양에서 2자녀 가구도 특공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인기 지역의 경우 당첨 가능성이 그리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10월8일까지) 및 행정예고(9월19일까지)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자녀특별공급 대상기준 2가구로 낮춰 배점 부여…3월 28일 이후 출산가구 소득·자산 10%p씩 완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이 추가돼 25점을 받게 된다. 3자녀는 현행 30점에서 35점으로, 4명일 경우 35점에서 40점으로 각각 5점씩 배점이 높아지게 된다.

우선 지난 3월 28일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분양 청약 자격 기준에서 소득・자산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태아인 상태이거나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이에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공임)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된다. 현행 기준으로 순위→배점 순이나 배점이 동점일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가구를 우선하며 이마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인 가구가 45㎡ 초과 주택형 입주를 희망할 경우 현행 기준으로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는데 앞으로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협력 개발 청년특화 공임 공급…조부모-손자녀 가정도 다자녀 공임 청약 가능

청년특화 공임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도 마련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대부분 1~2인 가구로 구성된 청년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통합 공공임대로만 묶여 있어 도심 내 청년 위주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청년 특화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을 민관협력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민간은 편의시설 등 특화된 건축계획을 수립 및 운영을 맡는 방식이다. 특화시설은 공유형, 워크센터 등과 같은 청년 맞춤형 공간과 조식제공, 클리닝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입주 대상은 만 18~39세의 미혼 청년 가구에 한하며 소득은 중위소득 170%이하(1인 352만원), 160% 이하(2인 552만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자산 또한 3/5분위 순자산 평균값으로 대략 3억6100만원에 해당한다. 임대기간은 최대 6년이며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대비 35%~90%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가구는 공공임대 자체 입주가 불가능하며 재계약 시에도 고가차량 소유가 확인되면 재계약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다자녀 우선 공급은 부모-자녀 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주거 환경이 열악한 조손(조부모-손자녀)가정도 포함돼 청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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