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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성 신체 도촬...범죄 증명 위해 '임의제출 압수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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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몰래 중요 부위 동영상 촬영
1·2심 징역 6개월...대법서 파기, 형량 늘듯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 증명을 위해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된 증거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시 한 모텔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A씨와 성관계 후, 휴대폰으로 잠든 A씨의 중요 부위를 동영상 촬영했다. 그는 2019년 1월까지 A씨를 비롯해 또 다른 피해자인 일본인 B씨 등 3명 신체를 이들의 동의 없이 총 8회 촬영해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임의제출된 증거와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또 다른 피해자의 동영상을 압수했는데,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교부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은 임의제출물을 압수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압수조서가 작성돼야 하고, 압수목록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며 "압수물이 전자정보인 경우 압수된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대법은 2심 재판부의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은 지난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한 압수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에는 압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임의제출된 동영상이 이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은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검사 손을 들어줬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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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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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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