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국가 대금 지급받기 위해선 납세증명서 제출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 체납 방지 및 징수 촉진 위한 것"
"헌법상 각종 원칙 위반하거나 평등권 침해로도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채권양도로 인해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한민국 정부가 A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B사는 정부와 2015년 3~9월 사이 합계 4억원 상당의 구명조끼를 납품하기로 물품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물품 대금 채권을 A사에 양도했고 정부도 채권양도를 승인했다.

이후 A사는 정부에 양수금을 청구했으나 정부가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양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사는 정부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억4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정부는 2020년 2월 A사를 피공탁자로 해 해당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2억2000만원가량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물 수령의 반대급부로 B사의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정부는 앞선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가 공탁으로 인해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A사는 정부가 지급을 거절하고 있을 뿐 본인에게 변제를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탁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A사는 해당 확정판결 주문에 어떠한 반대급부 의무도 부가돼 있지 않아, 납세증명서 등 제출을 변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공탁은 무효라고도 했다.

1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국가가 그 대금 지급 채무에 관해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부서는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를 공탁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는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 등의 체납을 방지해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라며 "국가나 지자체 등이 해당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면 대금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또 채권양도로 인해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헌법의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고 국민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공익과 국민연금제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익성에 비춰, 관련 규정이 A사의 주장과 같이 헌법상의 각종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