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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안된 임대주택, 세입자가 계약 해지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5:51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5:51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6월 말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일 발표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빌라왕 전세 사기'와 같은 임차인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임대사업자는 이로 인한 중개수수료·이사비 등 추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pangbin@newspim.com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의무화 됐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했던 숨진 '빌라왕' 김모씨도 주택 462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채에 불과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 때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았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 빌라 등에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가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격차가 커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 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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