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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님이 담배 제조하도록 하면 담배사업법상 '제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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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완성된 담배' 아닌 '담배 재료 또는 제조시설의 제공' 판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맹점에게 담배 재료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하고 가게를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를 제조하게 한 행위에 대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제조·판매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거주하는 A씨는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2017년 1월 B씨에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달 14일부터 25일까지 시가 합계 559만원 상당의 연초 잎, 담배종이, 담배 필터, 담배갑 및 담배제조기계 6대를 공급했다.

B씨는 A씨 설명에 따라 경북 포항의 한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 잎, 담배종이, 담배 필터, 담배갑을 제공했다. 또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해 담배를 만들어 손님으로부터 1갑(20개) 기준 2500원을 받았다. B씨가 판매한 담배는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이다.

이를 비롯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B씨 등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총 19명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B씨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담배제조기계, 담배 재료를 공급했다.

이로써 A씨는 가맹점주들과 공모해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판매했다는 게 혐의 요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가맹점'을 상대로 '담뱃잎 등 담배 재료만을 판매하고 고객이 담배를 제조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다. 직접 제조해 주거나 미리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고 교육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A씨에 징역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는 가게 안에 담배필터, 담배제조기계 등 담배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추어 놓고, 손님이 담배제조기계를 간단하게 조작함으로써 곧바로 흡연할 수 있는 상태의 완성된 담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인이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부터 계획했던 사업 방식이었는바, 가맹점주들에게 담배재료와 함께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담배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담배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A씨가 구상한 영업방식에 대해 손님과 가맹점주들 사이에 수수되는 돈은 '완성된 담배'가 아닌 '담배 재료 또는 제조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가맹점주들에게 담배 재료와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물품공급 행위로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담배의 제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2부(민유숙 대법관)도 A씨로부터 담배 재료 등을 공급받아 가맹점 사업을 해온 C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담배의 원료인 연초 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것이 아니어서 '담배의 제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제조란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활동까지 제조로 이해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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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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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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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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