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6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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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지청] 2023.01.06 krg0404@newspim.com |
특히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내 30억 이상인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적기)집행 지도,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안내하고 중대한 법 위반 발견 시,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을 찾아 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최장선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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