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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방 아동시신 사건' 피의자 뉴질랜드 송환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08:10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09:54

지난 28일 피의자 신병·증거물 뉴질랜드 당국에 인도
"해외 도피 범죄인들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벌어진 이른바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뉴질랜드에 송환됐다.

법무부는 전날 뉴질랜드 국적 여성 이모 씨(42)와 압수 증거물을 뉴질랜드 당국에 인도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18 mironj19@newspim.com

이씨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에서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으며, 뉴질랜드 법원에 기소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8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당시 7·10살이던 친자녀 2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했고, 그 결과 상당한 그거가 있다고 판단돼 서울고검에 이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서울고법이 영장을 발부하자 서울고검의 요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15일 이씨를 구속하면서, 동시에 뉴질랜드 측의 요청을 받은 증거물들을 이씨로부터 압수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실시간으로 논의하며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긴밀하게 협의해,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구속기한 내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보강수사를 진행하던 뉴질랜드 당국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접수했고, 이행명령을 받은 중앙지검이 즉시 증거를 수집해 뉴질랜드에 제공하는 등 과학적 증거관계를 보강하기도 했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고, 서울고법이 지난 11일 인도 허가를 결정했다. 한 장관은 법원 결정문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즉시 검토해 지난 14일 이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고 인도장을 발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돼 해외 도피 범죄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립해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조약망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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