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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혁신]④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7:14

사무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현행 자치경찰제
자치경찰 이원화 속도내야…지자체 지원·맞춤형 모형 개발 필요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군중 관리나 재난 및 안전 대비 시스템,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향후 경찰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해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지역의 안전을 통솔해야 하는 자치경찰이 핼러윈 데이에 앞서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에도 뒤늦게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행 자치경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치경찰이 안전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만 지구대·파출소 인력이나 기동대 지휘할 권한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추진 중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찰 대혁신] 글싣는 순서

1.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2. 군중관리 '구멍'…"신속·간단 매뉴얼 마련해야"
3.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4.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5.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13일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교통 및 안전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의 교통관리를 지원한다거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이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022.10.24 kboyu@newspim.com

이번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경찰은 별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책 회의도 참사가 발생한 지 10시간 후인 지난달 30일 오후 8시에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5분이 지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 처음 소식을 접했다고 밝히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은 주최자만 있는 행사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김 위원장에게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에 온전히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일원화된 모델로, 국가경찰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은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안전 치안활동, 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업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비롯한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다.

◆ 사무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현행 자치경찰제

전문가들은 자치경찰 사무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현행 제도를 문제점으로 꼽는다. 실제 자치경찰은 안전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만, 독자조직이 없어 지구대·파출소 인력이나 기동대 지휘 권한이 없다.

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관리·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찰법상 조문과 실제 치안현장의 운영상 차이가 여전히 크다. 유기적인 치안활동을 사무로 구분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지향적 시책 개발과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예산이 없고,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할 인력이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 없다"고 짚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의 법·제도적 한계와 발전방안(2022)' 논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경찰관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계없이 여전히 국가경찰공무원"이라며 "이들은 기존 국가경찰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파출소장으로 이어지는 지위체계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 교수는 이번 사건은 자치경찰제도보다 용산구청을 비롯한 지자체와 경찰 등의 '판단 미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이원화가 됐다면, 자치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지만 현 상황에선 집회 관리를 하는 경찰, 인파 관리를 하는 지자체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 이원화 속도내야…지자체 지원·맞춤형 모형 개발 필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자치경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4년 자치경찰에 시·도자치경찰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세종·강원·제주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장 연구관은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자치경찰의) 획기적인 발전은 어렵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 변하려면 경찰관도 인식을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별 맞춤형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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