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이준석,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로 늘어...당대표 복귀 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양희 "출석과 소명 기회 충분 제공"
당원권 정지 기간, 2024년 1월로 연장
이준석, SNS 등 공식 입장 표명 '아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1년이 추가돼 총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1월 7일까지였던 당원권 정지 기간이 2024년 1월 7일까지로 늘며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대표직 복귀는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pim.com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윤리위 회의를 마친 직후 "신고서 내용의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가지로 철저하게 검토를 했다"며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징계 사유로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당론(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을 따를 의무를 위반 한 것은 당헌 위반에 해당 ▲이 전 대표가 9월 5일 전국위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판결을 부정하고 민주적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을 들었다.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 초래 및 민심 이탈을 사유로 제시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불출석해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윤리위는 오후 7시부터 5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해 결론을 냈다.

당초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또는 일정 기간을 거쳐 제명 절차에 들어가는 '탈당 권유'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낮은 수위이면서 향후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는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원권 정지 징계는 제명 징계 등과 달리 당 최고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이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것 뿐 아니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심의도 있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며 "과거 윤리위가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준석 당원에 대한 걸 길게 심의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에 출석과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당무감사실에서 문자, 카톡, 전화 수차례 연락드렸고 본인 뿐 아니라 수행 비서관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을 안했다는 건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후 9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기 전까지도 당무감사실에서 이 전 대표 측 대리인과 소통하고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론이 난 직후 이 전 대표는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 징계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이준석 개인이 아니라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며 "자유 없는 보수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권위주의에 불과할 뿐"이라고 올렸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고 '힘'만 있는 일방통행 정당이 됐다"며 "하지만 잠시 흔들릴 뿐 다시 바로서겠다. 비상식적인 권위와 공정하지 않은 힘과의 싸움에서 결코 되돌아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연찬회 술 논란'을 빚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내렸다. 지난 8월 25일 당 연찬회에서 술을 마신 행위는 공식행사에 술 반입 금지라는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주는 것에 그쳤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윤리위에 출석한 후 30분 가량 소명절차를 마친 뒤 "성실히 잘 소명했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