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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어선원도 직불금 지급…수산직불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6:00

직불금 예산 512억 책정…신청 연령 80세까지 완화
남방큰돌고래 보호 등 개정안 6개도 국회 문턱 넘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앞으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를 교란할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승선인원이 소규모인 어선에서도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수산직불제법 ▲해양생태계법 ▲어선안전조업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입출항법 ▲선박직원법 등 총 6개다.

[서울=뉴스핌]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09.23 swimming@newspim.com

먼저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했다.

해수부는 관련 예산 512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 등 지급 요건을 기존 만 65세부터 75세에서 만 80세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했다.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류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수족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약 23세 전후로 추정된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08.03 swimming@newspim.com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승선원이 소수인 소형어선의 경우 추락이나 전복 등 어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을 입은 선원을 제때 구조하기 어렵다.

이에 해수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소형어선의 범위는 앞으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원들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운영 과정에서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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