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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장 임기 '3년→2+1년' 단축 검토…반복되는 갈등 해소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6:5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6:54

기관장 임기 2+1 단축 '공운법 개정안' 검토
기관장 2명을 임명해 각각 3년, 2년씩 담당
기재부 "기관장 임기 조정시 순기능만 아냐"
"업무 연속성 저하, 업무 부재 발생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최대 1년간 한 차례 연임을 가능토록 하는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임기(5년)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 교체시기에서 반복되는 알박기·찍어내기 논쟁 등을 불식시키는 게 골자다.  

◆ 기재부,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골자 '공운법 개정안' 내부 검토중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안 중 하나로 내부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장 임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면서 "2+1 방안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입법과 관련한 내용은 전적으로 국회에 권한이 있다"면서 "정부 의견을 전달해 국회와 해결방안을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입법은 결국 국회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기재부 소관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운법상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감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비위행위, 경영실적 부진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임기 중 기관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문제로 그동안 정권교체기마다 잔여 임기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반해 공공기관장은 3년이기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기관장은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권 교체 시기에 알박기·찍어내기 논란으로 이어져 여야간 기싸움으로 번졌다. 

그동안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임기를 제한하거나 늘리고 줄이는 방법 등의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2+1'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즉, 기본 임기 2년에 최대 1년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인데, 대통령 임기 5년간 최대 두 명이 기관장을 역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대 기관장이 3년, 바통을 이어받은 후임 기관장이 2년씩 담당하는 것이다. 

다만 기관장 임기를 조정해도 순기능만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관장이 자주 바뀌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고, 기관장 교체기에 업무 부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관장 임기가 짧다보면 이를 따르는 직원들의 충성도가 떨어질 수 있고,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가 공공기관장 전원 교체가 이뤄지면 대선 전후 정치권에 줄대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간 기관장 임기 조정과 관련한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개정안 시행 시기를 놓고도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논의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논의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관장을 자주 교체하게 될 경우 기관장 임명 전 한두달은 사실상 업무 공백기가 생긴다"면서 "더욱이 기관장 교체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 문제, 기관장 낙하산 논란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야, 기관장 임기 조정안 다수 발의…국회 논의는 아직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기관장 임기 조정 관련 공운법 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다. 

이날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여야 의원들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가장 최근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새로운 임명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원래의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4 photo@newspim.com

같은 당 김두관 의원 역시 지난 7월 25일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그는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대안과 가장 근접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새 정부 출범 시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도 설명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국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 교체 때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지난 6월 초 공공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은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 기재위 소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장기화되면서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야당 비대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이 특별법을 제안하며 조건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고소·고발 정리'도 국회 통과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치적 흥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위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장은 코앞에 둔 국정감사 등을 챙기기 위해 상임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기에 우선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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