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관계 회복 여지없는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부는 결합된 공동체...상호간 협력 의무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객관적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상대방 배우자 역시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장기간의 별거가 이어졌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인천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슬하에 딸이 한 명 있다. 이들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오다가 결국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2016년 A씨가 집을 나가면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이후에도 별거 생활을 계속 이어갔다.

그리고 A씨는 2019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는 이혼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여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 속에서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그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원만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배우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상당한 고통을 토로함에도 원고가 먼저 가출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비난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피고의 언행 및 태도, 혼인관계 회복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혼인계속의사를 밝힐 경우 그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