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내란 특검이 2일 이은우 전 KTV 원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가 언론장악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 이 전 원장 측은 포괄적 업무지시였고 계엄 옹호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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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측 "계엄 옹호 의도 없어…KTV 방송 기조 따른 포괄적 지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이 사건은 단순히 방송 화면에서 자막 몇 개를 지운 사건이 아니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방송의 원장이자 방송 편성 책임자였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스크롤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그 결과 계엄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통령 담화와 포고령 등의 내용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며 "범행이 짧게 끝난 것도 피고인이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저항으로 계엄이 조기에 해제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심이 KTV의 평소 시청률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 데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단독 촬영해 다른 방송사에 송출한 곳이 KTV였다"며 "그날 밤만큼은 국민과 다른 언론사들도 KTV를 주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 전 원장 측은 자막 삭제가 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KTV의 방송 기조에 따른 포괄적인 업무 지시였다고 맞섰다.
이 전 원장 변호인은 당시 관계자들과의 통화가 92초에 불과했다며 "개별 자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KTV의 방송 기조와 업무 범위를 준수하면서 정치적 주장이나 견해를 배제하라는 포괄적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속보를 약 10분간 고정 표출하도록 하고, 이후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방송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계엄 옹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의 반응을 전하는 KTV 방송에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취지의 정치인 발언이 담긴 자막을 삭제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원장이 계엄에 반대하거나 위법성을 지적하는 자막을 선별해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 특검팀이 유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별도 기소하면서 '이중 기소' 논란도 불거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