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교통사고 후유증, '후발손해 발생일' 기준으로 배상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통사고 4년5개월 지나 새 후유증…손배소 제기
1·2심 "사고일 기준"→대법 "후발손해 판명시 채권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후발손해'의 경우 추가로 지급할 손해배상채권과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0년 6월 3일 길을 가다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해 우측 견봉골절 및 두개내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2012년 12월 B사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해 손해배상금 1억1000만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다.

그러나 A씨는 부제소합의 후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폭력성, 충동조절장애 등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2014년 11월 17일부터 여명(餘命·향후 생존할 수 있는 연수) 종료일인 2062년 5월 2일까지 1일 4시간의 성인 여성 1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4억4100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과실을 20%로, B사의 책임을 80%로 산정하고 교통사고가 A씨의 증상에 미친 기여도를 50%로 인정해 B사가 A씨에게 1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사고일인 2010년 6월 3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부가했다.

항소심은 A씨의 과실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B사의 책임을 90%로 판단, 1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더해 B사가 A씨에게 3600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사고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시기를 원심이 판단한 사고일(2010년 6월 3일)이 아닌 후발손해가 발생한 날(2014년 11월 17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는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서 사고일 이후 약 4년5개월이 경과한 2014년 11월 17일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후발손해발생일인 2014년 11월 17일이 불법행위시로서 현가산정일 및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종래 사고 피해자의 여명종료시까지 개호비 손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호프만식 계산법을 이용할 때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을 240으로 제한해왔다. 호프만계수가 240 이상이 되면 피해자가 받는 일시금에 대한 월 지연손해금이 정기금보다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해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은 "사고일과 후발손해발생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더라도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일 및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일로 봐야 과도한 배상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며 기준일도 명시적으로 설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